인도한다.
2. 보증도의 의의
보증도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
인도한다.
2. 보증도의 의의
보증도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
VIII. Delivery Order (D/O, 화물인도지시서)
0.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 수입자가 당해 화물을 운송해온 선사 혹은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O.B/L)
이나 Surrendered B/L을 제출하게 됨
- 수입국 소재 선박회사는 D/O를 발급하여 보세창고에 전자적 형태(e-D/O)
를 전송하고 수입자에게는 D/O사본
2. 컨테이너의 개요
(3) 컨테이너의 종류
1)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액체화물 이외의, 온도 조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잡화를 수송하는 가장 보편적인 컨테이너로 전체 컨테이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후방향의 한쪽 끝에 2개의 Door가 있고 각각의 Door는 약 270도 개폐가 가능하다.
화물 집하소
한 명의 화주가 1개의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LCL 화물(소량화물)을 인수하여 컨테이너에 채워 넣거나 내장 화물을 컨테이너로부터 꺼내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주로 LCL 화물에 대해 선적시의 적입(vanning(stuffing)) 및 양화 시의 devanning(unstuffing)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CFS Charge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①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②불가항력
③전쟁, 폭동 또는 내란
④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⑤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⑥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⑦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⑧해상에서의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발행되는 선적서류이다. 선하증권은 배서에 의해서 자유롭게 양도가 되는 유통 유가증권이지만, 해상화물운송장은 단지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화물을 탁송했다는 비유통 증거서류이다. 즉,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인도 또는 적재를 입증하는 비유통 서류이
선하증권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운송인이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이자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B/L 소지인은 B/L을 통한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